
사진출처: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
24일, 민 전 대표는 자신의 SNS 계정에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의 소설 ‘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’(1975) 표지 사진을 게시했다. 이 책에는 ‘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’라는 부제가 있다.
이 소설은 언론 보도에 의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. 성실하게 살아온 한 여성이 언론의 허위 보도와 대중의 반응으로 인해 살인자의 연인, 테러리스트의 공범, 음란한 공산주의자로 몰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. 하인리히 뵐은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인해 197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.
민 전 대표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이 책과 연관 지어 표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.
한 매체는 이날 민 전 대표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과태료 처분 일부 인용 판결문을 공개했다.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A씨에게 비하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 당시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신입 사원이었다.
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표현이 “친밀감을 표현하고 업무 태도를 지도하려는 의도였다”고 주장했으나,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. 판결문에는 욕설도 포함되어 있으며, 재판부는 이를 “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”고 판단했다.
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원이 이를 감액했으며, 법원이 수용한 일부 내용에도 사실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