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/뉴스1
법원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'주주 계약' 분쟁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. 하이브의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,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.
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하이브의 계약 해지 소송을 기각하고, 민 전 대표의 주식 매매 대금 청구는 인정하여 하이브가 총 256억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.
소송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.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, 민 전 대표는 이에 반발했다.
계약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사내 이사직 사퇴에 따른 풋옵션 행사였다. 하이브는 계약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금 지급을 명령했다.
쟁점은 민 전 대표의 독립 시도가 계약 위반인지 여부였다.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독립을 모색한 것은 맞지만, 실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봤다.
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"어도어는 빈껍데기" 발언을 가치 하락에 관한 언급으로 판단했다. 하이브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뉴진스 탈취 시도와 무관하다고 봤다.
민 전 대표의 표절 의혹 제기는 의견 표명으로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봤고,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판단했다.
재판부는 하이브의 해지 사유가 추상적이며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.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상실 손해가 더 크다고 봤다.

